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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6907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 A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로부터 액면 20억 원, 지급기일 2013.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C과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각 배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1. 피고 A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액면 10억 원, 지급기일 2013.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차용금 30억 원(20억 원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차용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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