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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5 2013고정8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8:15경 하남시 B운동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27세,여), D(22세,여), E(22세,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상의는 입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피고인 소유 F SM5 차량으로 이동 후 차에서 내려 상의는 입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을 향해 걸어가는 등 약 3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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