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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20고단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7. 23: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다리 인근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2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얇은 검정색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나체 상태로 B 표지석 옆 수풀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기 위해 B를 지나가던 위 C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F(여, 22세)을 발견하고 하의를 벗고 상의는 목뒤로 넘겨 상체가 노출되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고 있었던 주황색 팬티를 머리에 쓴 상태로 F를 뒤따라가다, F를 향해 “멍멍”이라고 개짓는 소리를 내고, F가 뒤돌아보자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여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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