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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35394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A건물 9층 9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기간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임대료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으로 정하여 단기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임대기간 경과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반환 요구에 따라 2015. 9. 4.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9. 4.까지 계산된 임대료 중 39,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39,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9. 18.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2015. 9. 5.부터 2015. 9. 18.까지의 임대료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2015. 9. 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5. 9. 5. 이후의 임대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선불형 단기임대차계약으로 선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즉시 당연 해지되므로 미납 임대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3개월 후에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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