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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단12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9. 13:3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왼쪽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D)를 2015. 7. 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8.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당시 차로에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발견 후 급정차하였으나 노면이 젖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치료비를 드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고객과의 약속 시간이 급한 상황이라서 사고 장소를 떠나게 되었다.

원고는 교통사고 당일 18:17에 경찰서에 찾아가 교통사고를 자진 신고하였다.

원고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점상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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