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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5 2018고단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5. 16: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수학학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K2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 총길이 30cm , 손잡이 20cm ) 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7:00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카페 출입문 앞에 피해자 H가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1점을 발견하고 이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09:35 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1 톤 트럭의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18:00 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M’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놓아두고 간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불 4채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5. 20:00 경 경남 거제시 O에 있는 ‘P’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보관 중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체인 블록 1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7:20 경 경남 거제시 R에 있는 ‘S ’에 이르러, 가게 앞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돌 돔을 막대기로 찔러 꺼내

어 가지고 갈 생각으로 약 10분 동안 수족관 내부에 막대기를 수회 찔러 넣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U, E, N, Q, T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각 피해 사진, 절도 관련 사진, 범행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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