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70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가 위 크레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보관 중 타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D가 위 크레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E’ 시가 불상에 대한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6. 5. 25.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리스 이용료 합계 503,241,214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리스 이용료 연체로 인하여 2016. 10. 4. 무렵 피해자로부터 ‘E’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이 D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