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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6가합8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4층의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점포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층 전체에서 ‘D(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5. 7. 18. 이 사건 상가 5층에서 운영 중인 ‘F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작업으로 2015. 7. 18.부터 2015. 7. 29.까지 12일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상가 4층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상가 4층 점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4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24,000,000원, 월 임료 12,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천장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서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는 관리규약 제13조 제1호 가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5호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인으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할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천장 부분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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