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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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1째 줄 “한편”부터 제2쪽 12째 줄 “변제받았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13째 줄 “피고는”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0. 3. 5.부터 2010. 6. 3.까지 4회에 걸쳐 C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증하였는데, C과 원고는 위 대여금 중 5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원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제1심 판결문 제3쪽 5째 줄 “위 인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에서 2006. 2. 11. 600만 원, 20011. 4. 1.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7째 줄부터 9째 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500만 원 추가 대여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2012. 1. 3. C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5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2010. 3. 5.부터 2010. 6. 30.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을 뿐, 2012. 1. 3. 대여한 500만 원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2. 1. 3.자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의 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