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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15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소외 회사는 매수인이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월 30만 원을,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영업보너스로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 10%, 본부장 20%, 부장 30%, 팀장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13행의 ‘나.’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피고는 2017. 4.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E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아래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2016고정1585)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7.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7노1619)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2. 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2017도16082)을 받아 같은 날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5행 ‘다.’를 ‘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의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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