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7노3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4. 2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법정형이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만 규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중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