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또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법정형이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만 규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중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