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금액 중 절반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합동하여 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던
F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F의 체크카드를 훔쳐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식사 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절도죄는 법정형이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만 규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중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