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2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거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절도죄는 법정형이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으로만 규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중한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작량 감경까지 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