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개인 H의 중개로 각 I과 사이에, I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J 임야 34,6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2011. 11. 21. 원고 A는 661㎡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에, 원고 B은 497㎡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만 원에, 원고 C은 992㎡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에, 원고 D은 1,653㎡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원고 E은 1,818㎡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2011. 11. 24. 원고 F은 992㎡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완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매수당시부터 가분할도에 따라 각 특정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우선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되, 추후 공유물 분할을 하여 각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대로 단독등기를 경료해주기로 I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1. 22. 및 같은 달 24. 각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원고 A는 34,651분의 661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34,651분의 497지분에 관하여, 원고 C은 34,651분의 992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은 34,651분의 1,653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은 34,651분의 1,818지분에 관하여, 원고 F은 34,651분의 992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2012. 2. 1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공유물 분할이 되어 경기도 양평군 J 임야 24,471㎡(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임야’라 한다), 경기도 양평군 K 임야 725㎡ 그 중 725분의 661지분에 관하여 2012. 3. 7. 같은 해
2.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A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경기도 양평군 L 임야 656㎡(그 중 656분의 497 지분에 관하여 2012. 3. 7. 같은 해
2.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B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경기도 양평군 M 임야 992㎡(위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