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92,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의 기업회생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인 2016. 7. 22.경 벤츠 S400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의 부담으로 리스하되, 그 명의는 원고로 하여 리스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2018. 10. 12.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을 공업사(고양시 소재 D)에 맡겨 두었는데, 위 공업사는 원고에게 수리비 86,992,070원 상당을 제시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에 따르면, 차량 반납시 정상적인 감모분을 제외한 파손 등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8, 30~32, 43호증, 을 제1호증의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은 리스계약 만료시 원고가 파손 부위를 모두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현재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86,992,070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잘못 되었다
거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갑 제18호증)는 피고가 수리를 맡긴 공업사에서 원고에게 요청한 수리비이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도 같은 공업사에서 발급한 것임). 기타 피고의 주장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내용은 없다.
참고로 피고가 연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