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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B(남, 48세)는 2014. 12. 4. 0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탄 차량을 쫓아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두께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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