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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4고단1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 G을 피해자 E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11. 11:5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D 내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F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지새끼랑 왜 노냐”라는 등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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