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110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자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B, C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 B, C를 대리한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12. 6. 8.부터 2014.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등기상 순위 1-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정릉1동새마을금고)이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과 동시에 원금 20,000,000원을 상환하고 감액등기 해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 C가 위 특약사항에 따른 감액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4. 10. “위 감액등기의무를 2013. 4. 30.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3. 5.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증명은 그 즈음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실질적 임대인인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B,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해지 원고는, 피고 B, C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들이 특약사항에서 정한 감액등기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