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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522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8,421,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2015. 4....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자신이 임차하여 생활할 집을 알아보던 중 피고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101호’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101호는 피고 B의 소유로,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7287호로 ‘근저당권자 온누리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6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9. 25.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101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101호 * 보증금 : 사억칠천만 원(470,000,000원) - 계약금 삼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일억칠천만 원은 2012. 10. 9.까지 지급한다.

- 잔금 이억칠천만 원은 2012. 11. 30.까지 지불한다.

* 존속기간 :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 특약사항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잔금일과 동시에 감액등기(실 금액 250,000,000원)하기로 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실 금액 150,000,000원으로 재감액등기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총 4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였음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모두 자신의 소유인데,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말경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11.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인도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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