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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206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73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3. 1. 9. 접수 제8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는 1965. 7.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서울 용산구 C 전 2,17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 건평 12평 2홉 2작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13, 12, 11, 10,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8. 26.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피고 소속 국방시설본부에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한 그간의 사용료 및 보상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2014. 10.경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심의회는 2015. 4. 20.경 원고의 배상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5. 5.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마. 이 사건 민원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09. 8. 26.부터 2015. 12. 25.까지의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임료의 합계액은 12,731,200원이고, 2015. 12. 26.경의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월 임료는 393,00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위 금액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1, 7-2, 을 2-2,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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