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2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2.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Pakistan Muslim League-Nawaz(아래에서는 PML-N이라 쓴다) 정당 활동과 Pakistan People Party(아래에서는 PPP라 쓴다) 정당 활동을 하다가 2006년부터는 Pakistan Tehreek-e-Insaf, 아래에서는 PTI라 쓴다)으로 정당을 바꾸어 활동하였는데, 이에 PML-N, PPP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와 친구들을 위협하였고, 그들로부터 총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