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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구합2122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08. 10.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09. 10. 9.) - 난민인정신청 : 2014. 12. 11.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2. 1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년에 있었던 파키스탄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가족들이 PTI(Pakistan Tehreek-e-Insaf, 이하 ‘PTI’라 한다) 정당 후보에 투표했다는 사실이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 이하 ‘PML-N’라 한다) 정당 지지자들에게 알려져 원고의 가족들이 위협을 받았고, 원고 또한 2014. 9.경 파키스탄에 귀국하였다가 PTI 사무실에서 PML-N 지지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으며, 이 사건 난민신청 이후에도 PML-N 지지자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하면 원고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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