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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199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Pakistan Tehreek-e-Insaf(이하 'PTI')에 가입하여 Joint Secretary라는 직책으로 정당홍보 및 집회참가 등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25. 09:00경 직장으로 향하던 길에서 Pakistan Muslim League-N(이하 ’PML-N‘) 당원들로 보이는 자들로부터 PTI 활동을 중단하고 떠날 것을 강요당하며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한 적이 있다.

원고는 1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2015. 5. 1.경 PTI 사무실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중 PML-N 당원들 5명이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들어와 원고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갔으며 가족들 앞에서 폭행하였다.

PTI를 탈퇴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 없는 원고로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PML-N 당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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