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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19.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20고단194』 검사의 공소사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이하 같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10. 10. 03: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03:52경(194호 증거기록 이 사건은 3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있으므로, 각 증거기록을 특정할 때 이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제192쪽 참조) 춘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여, 194호 증거기록 제160쪽 참조)이 운영하는 ‘AO’ 건물의 잠겨있지 않은 탕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194호 증거기록 제145쪽 참조), 위 건물 내 상담실에 있는 복전함에 보관 중이던(194호 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3. 0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0:10경(194호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춘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여)이 운영하는 ‘AR’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194호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침입하여, 그곳의 카운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8,770원이(194호 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들어 있는 동전 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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