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증거기록 제23쪽 참조) 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강원 홍천군 B 외 10필지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해둔 도로에 속하는 12~13m 상당의 경계석(L형 측구)을, 그곳 도로에 인접해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로 출입하는 손님들이 그것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철거하여 파손하고, ②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피고인이 철거한 경계석(L형 측구)이 있던 부분에 도로의 부속물에 속하는 4경간의 가드레일을 다시 설치하자(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같은 이유로 그중 2경간의 가드레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1호[경계석(L형 측구) 철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10호(가드레일 철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경계석(L형 측구) 철거 즉 도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