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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0349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8.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영상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규어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 B의 배우자로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의 대리점(노원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회사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E 리얼캐릭터 피규어 키링(keyring) 7종 10,000개를 판매할 권한을 계약대금 11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홀로그램 비용 포함)에 부여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판매대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 회사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상품 판매개시일을 2017. 6. 20.로, 상품 인도일을 2017. 7. 20.로 약정하였다.

3) 원고 회사와 피고는 위 계약대금 111,000,000원 중 23,000,000원은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소년피규어 판매수익금 23,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장래 F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17,000,000원으로 갈음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71,0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7. 6. 7.까지, 나머지 41,000,000원을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7. 6. 7. 30,000,000원, 2017. 7. 10.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D은 2019. 4. 30. 피고에 대한 위 미소년피큐어 판매수익금 채권 23,000,000원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B은 2017.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G 캐릭터 피규어 2,000개를 판매할 권한을 계약대금 20,200,000원(= 상품대금 20,000,000원 홀로그램 비용 200,000원)에 부여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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