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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6.24 2020노2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완화를 위하여 처방받은 약물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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