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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합66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강간 미수 피고인은 수년 전 피해자 C( 가명, 여, 54세) 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33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놀러가기로 약속하고, 그 전날 E 병원에서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성분명: 졸 피 뎀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4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8 경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틸녹스 (10mg /T) 2 정을 피해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틸녹스가 녹아 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9 경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피해자가 스틸녹스의 영향으로 테이블에 엎드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 챙기고,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10mg /T) 2 정을 C가 마시던 맥주잔에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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