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파트 계약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에 있는 D아파트를 계약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을 농사가 끝나는 10월 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10.경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아들 결혼자금 명목 사기
가. 2018.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을 결혼시키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혼수 돈이 부족한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