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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2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학원 원장이다.

1. 2014. 7. 2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2014. 7. 21.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E 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냥 학원을 다닌 게 전부이고 강사신고를 할 수 없는 무자격 강사입니다.

E은 순진한 청소년들을 꿰어 내 어 주변 학원에서 취업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 임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 F, G 과 위 학생들의 학부모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강사신고를 하여 10년 동안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 자가 수료한 H은 영국 소재 호텔학교로서 우리나라의 학원과는 다르며 피해 자가 피고인 학원의 학생들을 그만두게 한 뒤 피해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학원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 2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2015. 1. 24.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직원인 I을 통해 “E 의 형부가 학원을 운영하니 경력 증은 아무나 떼어 올 수 있는 것이고, 가짜 졸업장을 가져와서 학원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으며, E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가짜 서류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은 순진한 아이들을 선동해서 모두 학원을 관두게 한 뒤 E은 J에 있는 K 학원으로 가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 F, G 과 위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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