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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94576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표시의 정기예금 중 44,957,931원에 관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3.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C을 두었는데, 2010. 9. 17. 원고와 피고간의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2743(본소), 2010드합1531(반소)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조정조항(원고 :B, 피고 : A)-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2010. 11. 17.까지 원고로부터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7.까지 피고로부터 가.

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09즈단593호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와 사건본인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6.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7. 가.

제2항 기재 원고와 피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날에 원고와 피고는 시중은행에 합유로 공동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원고가 4,000만 원, 피고가 6,000만 원을 각 입금한다.

나. 가.

항 기재 공동 명의 예금은 사건본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성년 이후의 대학등록금 및 진학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비용의 충당에만 사용한다.

8.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9.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10.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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