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2,11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I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J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I그룹 계열회사의 회사채 등 발행 I그룹이 자금난에 처하자, ㈜F은 2012. 12. 24. 제263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채를 통칭하여 ‘㈜F 회사채’라 한다]. G도 2013. 4. 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244억 원의 신용등급 B 이하인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3. 7.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552억 원의 신용등급 B 이하인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H도 2013. 7. 4.경부터 2013. 9. 9.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011억 원의 신용등급 B 이하인 STB를 발행하였다.
원고들의 ㈜F 회사채 취득 및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등 원고 A, B의 ㈜F 회사채 취득 <표1> 순번 원고 상품명 편입자산 청약(매수)일 /계약일 투자금액(원) 1 A ㈜F 회사채제263회 - 2012. 12. 24. 25,000,000 2 K 전자단기사채 신탁3045호 H STB 2013. 8. 2. 50,000,000 3 B ㈜F 회사채제268회 - 2013. 9. 10. 150,405,000 4 C LCP신탁4481호 G CP 2013. 4. 2. 122,200,000 5 ” " " 137,800,000 6 K 전자단기사채 신탁3041호 H STB 2013. 7. 30. 151,490,195 7 K 전자단기사채 신탁3057호 G S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