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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5020694
예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주식회사 G의 회사채 발행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J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K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G은 2013. 8. 28. 종목명 L, 발행일 2013. 8. 28. 표면금리 7.60%, 만기일 2015. 2. 28., 할인발행률 0%, 신용등급 BB0인 무보증 옵션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나. A의 ㈜G 회사채 취득 A는 2013. 8. 26. 피고 소속 금융센터 강동본부점 소속 직원 M의 권유에 따라 3,000만 원을 청약금으로 하여 청약을 신청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채를 배정받았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검사는 2014. 1. 28. J 회장 N, 피고의 대표이사 O 등(이하 ‘N 등’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4. 10. 17. 'J은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피고를 통한 회사채, CP, STB 등 이하 '회사채 등'이라 한다

차환 발행과 계열회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 연명 단계에 있다가 2013. 2.에 이르러는 수개월 내에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회사채 등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만기에 정상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 등은 공모하여, 피고를 통해 판매되는 ㈜G, I, H의 회사채 등이 발행 회사의 적정한 공시와 신용평가 및 법규상 고객 보호의무를 가진 금융투자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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