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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가단2014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현아이앤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16,160㎡에 관하여, 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현아이앤지(이하 ‘대현아이앤지’라 한다)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임야 116,1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단16762)에서 “대현아이앤지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대현아이앤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C에게 2011. 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 3. 4. 접수 제302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C은 2011. 7. 2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1. 7.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7868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제46236호)를 마치게 되었다.

다. 대현아이앤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대현아이앤지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을 당할 위험성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C과 통모하여 C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C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것은 허위의 매매예약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받아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도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자력인 대현아이앤지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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