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1:1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구봉도삼거리 앞 도로를 방아머리 방면에서 북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하던 중,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운전의 D SM5차량 좌측 뒷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5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D SM5차량을 수리비 952,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켑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차량은 좌우로 흔들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