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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인 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4.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과 E 등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비정규학력인 ‘F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가지도자과정’을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벽보, 벽보 부착 사진, 제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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