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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344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7. 소외 C에게 30,000,000원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원 2012차 73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C는 원고에게 대여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2. 9. 8.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2. 12. 14. 피고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190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C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적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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