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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2고정19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7. 04:53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38세)가 매니저로 일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끝났습니다. 저희 바텐더들도 집에 보내야 하니까 빨리 계산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휘저어 넘어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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