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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1615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22, 24 내지 3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 조,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징역 형),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징역 형),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ㆍ전달ㆍ유통의 점, 징역 형),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2 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ㆍ 변조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2 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ㆍ 변조한 경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2 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ㆍ 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9 년 2월 *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적ㆍ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법인 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등기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행위에 이용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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