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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정5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건물 209호, 210호, 21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 엠 통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8-5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스 미트,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08-2에 있는 주식회사 에 그 미트 등으로부터 외국산( 미국산, 호주 산) 소 고기 알 목심 129.26kg 을 1kg 당 8,690원, 척 갈비 51.38kg 을 1kg 당 10,300원, 도가니 92kg 을 1kg 당 2,800원에 각 구입하여 위 D 식당 주방에서 설렁탕 349개( 판매금액 : 2,757,100원), 어린이용 설렁탕 45개( 판매금액 : 135,000원), 특 설렁탕 9개( 판매금액 45,000원), 도가니탕 82개( 판매금액 : 729,800원), 갈비탕 503개( 판매금액 : 2,967,700원) 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벽면 메뉴판( 게시판 )에 위 설렁탕 등의 원산지를 ‘ 국내산, 호주 산 ’으로 작게 표시하고, 하단에 ‘ 저희 매장은 100% 국내 산 한우만 취급합니다.

’ 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손님들 로 하여금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수사보고( 수입산 원료 육 구입물량 확인), 수사보고( 상품별 매출 현황 확인)

1. 증거사진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시판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글자가 음식 명 글자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표시되어 있고, 도가니탕 음식 명 옆에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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