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3.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 푸드시스템으로부터 젖소 갈비 228.4kg 을 3,266,200원에, 호주 산 우 양지 814.46kg 을 7,902,890원에, 호주 산 우사태 374.66kg 을 4,121,260원에, 호주산 우둔 24.15kg 을 277,725원에, 호주 산 우 목심 10kg 을 115,000원에, 호주 산 도가니 뼈 47.25kg 을 132,300원에, 호주산 스시 275.5kg 을 3,430,450원에, 미국산 스지 242kg 을 3,409,000원에 구입하는 등 합계 2,016.42kg 상당의 소고기를 22,654,825원에 구입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6. 28.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 D에서 호주 산 우사태 127.52kg 을 1,066,035원에, 미국산 스지 74.8kg 을 750,720원에, 호주 산 스지 37.5kg 을 393,750원에, 미국산 우 양지 26.28kg 을 208,926원에, 미국산 차돌 양지 93.81kg 을 694,277원에 구입하는 등 합계 359.91kg 상당의 소고기를 3,113,708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들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면서, ① 메뉴판에 원산지를 ‘ 곰탕 - 국내 산( 한우)’ 로 표시한 뒤 곰탕에 한우 머리고 기와 호주 산 및 미국산 양지를 혼합 사용하였고, ② 메뉴판에 원산지를 ‘ 수육 - 국내 산( 한우)’ 로 표시한 뒤 수육에 호주 산 및 미국산 스지를 사용하였고, ③ 메뉴판에 원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