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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자위행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는 역할을, ‘B’은 인출책 등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의 세부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한국에 오면 일거리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3.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8.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면서 ‘카드를 가지고 한국 사람을 속여서 받은 현금을 찾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D’이라는 어플 및 E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보내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16:41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F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250만 원, I 명의 J(K) 계좌로 70만 원 합계 3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12. 9.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E 메신저로 ‘시간 나면 술 먹고 노래방 가자. 만남하기 위해서는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 19:02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15만 원, 같은 날 19:20경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P)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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