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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증 제7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로 인출 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E에 남아있는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332,52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16.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2.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G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70만 원,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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