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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2 2012가단138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8.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가족과 함께 2005. 1.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2006. 2. 25.부터 2007. 9. 25.까지 월 65,000원, 2007. 12. 27.부터 2010. 4. 28.까지 평균 월 500,000원 상당, 2010. 5. 28.부터 2012. 2. 29.까지 월 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성북시장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2007. 7. 13.경 비로소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월 60만원 상당의 월 임료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2. 5. 29.경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2. 3. 1.부터 월 60만원 상당의 월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딸인 C이 2005. 1. 28.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자인 성북시장 주식회사(이하 ‘성북시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와 피고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2007. 12.경 원고의 남편 D으로부터 분양잔금 9,000만원과 등기비용으로 합계 1억 8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기존 채무 1,000만원을 포함한 1억 1,8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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