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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9노449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아서,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바닥에 넘어져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는 범의도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아니하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피해자는 도로 가운데를 걸어가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 길을 비키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아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열어 놓은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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