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58] 피고인은 2013. 5. 1. 01:50경 화성시 신남동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수영리에 있는 쌍용아파트까지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수영리에 있는 쌍용아파트까지 요금 28,24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84] 피고인은 2013. 5. 8. 22:25경 화성시 E아파트B 가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 F(67세)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다가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세 번째 발가락을 베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발 중지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463]

1. 피해자 G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16: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운영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콩국수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 G로부터 술과 음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