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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2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외에 무전취식 또는 무전택시탑승 등으로 동종전과가 4회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 00:4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장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용당동 3호광장 우체국 앞으로 가자고 하면서 위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비 4,5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14:5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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