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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17836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8,989,608원및그중33,232,240원에대하여2015. 6. 15.부터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표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 6. 14. 현재 아래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삼성화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23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원리금 상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8,989,608원 및 그 중 원금 33,232,2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초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년에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삼성화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2005. 8.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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