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8,989,608원및그중33,232,240원에대하여2015. 6. 15.부터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표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 6. 14. 현재 아래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삼성화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23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원리금 상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8,989,608원 및 그 중 원금 33,232,24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초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년에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삼성화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2005. 8.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