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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295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아래에서는 ‘서부산유통지구’라 한다)에서 A이 2012. 2. 20. 일으킨 교통사고, B이 2012. 2. 23.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각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7341호, 같은 법원 2013가단5191896호)을 제기하였다.

위 각 구상금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위 교통사고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소등된 상태로 방치되고 도로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으며, 각각 원고가 5,0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7341호), 900만 원(같은 법원 2013가단5191896호)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위 금액을 삼성화재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두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서부산유통지구 가로등 및 신호등의 전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의 실질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삼성화재에 지급한 구상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4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만으로는 위 두 교통사고가 피고의 전기 공급 차질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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